대법, ‘서울시 학생인권조례’ 의결 무효 청구 각하_허니게인 앱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

대법, ‘서울시 학생인권조례’ 의결 무효 청구 각하_스포츠 베팅 내일 경기_krvip

대법원 2부는 서울시의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 조례안 의결을 무효로 해달라며 교육부 장관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습니다. 재판부는 관계법령 등을 종합해 보면 교육부 장관이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요청 기간은 시․도의회의 의결 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라고 봐야 한다며, 교육부 장관이 이 기간을 넘긴 뒤에 재의요구를 요청했기 때문에 제소할 수 있는 요건이 안된다고 밝혔습니다. 서울시교육청은 곽노현 전 교육감이 재직하던 지난해 1월 교내 집회 허용과 두발·복장 자율화 등을 담은 학생인권조례안을 공포했습니다. 이에 교육부는 소송을 냈고, 지방자치법에 따라 대법원에서 단심 재판으로 진행됐습니다.